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 운영 규정
제 정 : 2010년 3월
1차 개정 : 2016년 6월
2차 개정 : 2017년 9월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임무) 연구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학술 조사 및 연구
- 2. 학술 강연 및 연구발표회 개최
- 3. 연구자료 수집, 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 발간
- 4.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
제3조 (조직 및 기능) 연구소에 운영사무국, 교육연구사무국, 국제협력사무국 등을 둘 수 있다.
- 1. 운영사무국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업무를 담당한다.
- 2. 교육연구사무국은 교내외 학술 행사를 개최·지원하며, 교육이론연구부, 교육정책연구부, 교과교육연구부, 교과서연구부, 분야교육연구부 등을 둘 수 있다.
- 3. 국제협력사무국은 외국과의 학술 교류 및 업무 협조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.
제4조(임원 등)
- 1. 연구소에 소장 1인, 사무국 및 연구부에 부장 1인을 두며, 필요에 따라 사무원과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- 2.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3. 사무국 및 연구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 하며, 각 부서의 소관 사항을 관장한다.
- 4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5조 (운영위원회)
- 1.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- 2. 위원회는 소장을 당연직으로 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- 3.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4.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가.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- 나. 연구소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다. 연구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- 라.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진 구성에 관한 사항
- 마.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6조 (학술지 및 편집위원회)
- 1. 연구소의 학술지 명칭은 ‘교육연구(敎育硏究)’로 한다.
- 2. 학술지 편집과 출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3. 연구소의 학술지는 년 2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.
- 4. 연구소의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편집·출판한다.
- 5. 학술지 게재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심사료 및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.
- 6. 학술지 게재 논문은 정당하게 출처를 밝히는 경우 누구든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.
- 7. 기타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은 교육연구 발간규정에 따른다.
제7조 (자문위원)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자문위원은 소장이 위촉하고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제8조 (재정) 연구소의 재정은 용역연구비와 국가 또는 보조단체의 연구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제9조 (회계년도) 이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학년도에 준한다.
제10조 (운영세칙)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부 칙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